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 생겼습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25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