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익 세금 및 꼭 신고해야 하나요?
올해부터 1가구 2주택 신고 대상인걸로 아는대요.
월30만원 월세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기간은 어찌 되나요?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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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한 경우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주택자는 월세액의 연간 수령액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연간 수령하는
월세액 등이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를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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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수입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래 블로그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가 있음에도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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