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한 경우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주택자는 월세액의 연간 수령액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연간 수령하는
월세액 등이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를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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