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경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요구에 거부
안녕하세요 아주경미한 사고처리에 대해 궁금한게있이 질문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신호대기시 살짝 접촉하는 추돌시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을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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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신호대기시 살짝 접촉하는 추돌시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을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거부시에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로 사고처리를 할 것이고, 사고처리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진단서와 병원 진료 기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 경찰은 해당 사고에서 상해 가능성이 있는지(마디모 프로그램)를 따져 보게 되고 상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이 되면 상해 없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 때에는 상대방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소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 신고 시에 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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