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주류 구입은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 면세점에서의 주류 구입 또한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적용하면 살 수 있다는데 가능 한가요?'에 대한 내용은 면세점이 아닌 일본 시내에서의 주류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주류 구매 시 만 20세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일본 시내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간혹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류의 구매는 각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그렇기에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술을 구매하지 못할 듯 합니다. 만약에 동행인이 만 20세 이상이라면 주류를 구매하시어 한국에 입국하실대는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내에서의 주류구매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기에 질문자님은 일본내의 면세점에서도 주류구매는 어려울 듯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만 19세라면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주류구매는 가능하며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까지가 면세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