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후덕한소157
후덕한소15723.11.30

만19세가 일본 면세점에서 술을 살 수 있나요?

일본은 만20살부터 술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 면세점에서도 못사나요?

관세 적용하면 살 수 있다는데 가능 한가요? 만약 관세 적용해서 살 수 있으면 얼마정도 하나요?

제 나이는 04년생 생일은 지났고 다음주에 일본으로 여행 갈 에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주류 구입은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 면세점에서의 주류 구입 또한 만 20세부터 구매가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적용하면 살 수 있다는데 가능 한가요?'에 대한 내용은 면세점이 아닌 일본 시내에서의 주류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주류 구매 시 만 20세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일본 시내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간혹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술: 760ml 3병까지 면세

    • 담배

      • 궐련 : 200개비까지 면세

      • 가열식 담배 : 10개 (1개당 20개비에 해당하는 분량, iQOS 200개, glo 200개, Ploom 50개)

      • 시가 : 50개

      • 기타 : 250g

    향수: 2온스까지 면세

    기타물건: 20만엔 (약 2,000달러)까지 면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지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만20세부터 주류 구입 가능이므로 2004년생의 주류구입은 불가합니다.


    국내의 경우는 2004년생부터 가능하므로 국내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주류2병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구매는 각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그렇기에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술을 구매하지 못할 듯 합니다. 만약에 동행인이 만 20세 이상이라면 주류를 구매하시어 한국에 입국하실대는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내에서의 주류구매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기에 질문자님은 일본내의 면세점에서도 주류구매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만 19세라면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주류구매는 가능하며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까지가 면세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 내 법령에 따라 만20세가 안되었다면 주류구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조금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luesky4316/2206808148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