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일본 올 때 만 19세여서 면세 술을 샀는데 일본에서 한국갈 때 그대로 들고 가면 뺏기거나 관세를 내야하나요?
현재 21살이고 만으로 19세입니다.
일본에서는 만 20세부터 성인이여서 술과 담배가 안된다고 하여 인천에서 일본갈때 구매해서 간것인데,, 일본에서 다시 인천으로 갈 때 술을 뺏기거나 관세를 내야할까요?
일본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면세 술이 있다면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올때 관세폭탄을 맞거나 불이익이 있는건가여...?
또한 캐리어에 자리가 없어서 동생이 20살 만으로 18살인데 동생 캐리어에 넣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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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성인 1인당 2병 합산 1L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1리터 이내라면, 합법이며 신고대상이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짐에 넣어온다면 관세 이외의 범죄자로 조사받을 염려가있으니 하지 않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세 면세 한도 범위 내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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