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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강남의 한 지역구에서 여성이 남편 대리 투표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투표행위는 배우자관계여도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이 문제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다만 그보다도 공문서부정행사 등이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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