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 증권사로 실물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 DC와 IRP는 동일한 유형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DC 계좌에 있는 자산은 다른 DC 계좌로, IRP 계좌에 있는 자산은 다른 IRP 계좌로 각각 이전 가능합니다.
우선 만기 도래 후 현금성 자산으로 재예치된 현금과 ETF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DC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DC 계좌 간 이전은 동일 유형 내에서 허용되므로, 새로운 DC 계좌만 개설하시면 실물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ETF는 실물로 이전이 가능하며, 현금 자산도 그대로 계좌 간 이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만기 후 디폴트 옵션에 따라 재예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 시 디폴트 옵션을 해지하고 현금화하거나, 이전이 가능한 상태로 설정한 후에 증권사 DC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을 해지하려면 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자 또는 은행 측에 연락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하시는 경우, DC형 자산은 그대로 이전할 수 없고 새로운 IRP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DC형 자산 중 ETF나 현금을 IRP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IRP 계좌로 이동하려면 해당 자산을 먼저 IRP 적립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은 DC형 계좌를 증권사에서 개설해 기존 DC 자산을 이전하고,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 예금의 만기와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해지 후 이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제약은 각 금융기관의 정책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사용 중인 은행과 증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