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IRP 현물이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IRP현물 이전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개인적으로 적립운용하는 IRP말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정주기로 퇴직금 적립해주는

DC형 IRP(현재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저 혼자만

타사 IRP(EX. 증권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예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통채로 옮겨야

저희 직원들 DC형 IRP로 같이 이전이 되는 구조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DC형 계좌와 IRP 계좌는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 내에서만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예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통째로 옮겨야 직원들의 DC형 IRP로 같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DC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이시면 불가합니다.

    즉, 이전이 가능한 경우 퇴직 후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같은 사업자 내에서만 현물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옮기려면 전체를 이전해야 하고요 퇴직 후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시에는 IRP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 상담하시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