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를 지급 받을때 급여(임금)명세서에 소득세의 년간 합계액입니다. 결정세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의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대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를 차감하여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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