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후 환급이든 고지금액 납부등은 언제쯤 정산되나요?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후 환급이든 고지금액 납부등은 언제쯤 정산되나요?
급여에서 더해지거나 마이너스가되는거 같던데 마이너스 부분을 나눠서 낼수있는 방법도 있나요?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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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 및 추가납부금액은 22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가감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함께 반영이 되어 근로자에게 환급 또는 징수를 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3개월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할 경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을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의 1/3씩 차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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