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출퇴근으로 자동차감가상각은 왜 연말정산이안되나요~?
자영업자들은 렌트나 리스시 영업활동에필요하게 소득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되는 직장인들은.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왜 안될까요~??혹시 되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경비로 인정 못받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자와 법인사업자의 영업용 차량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감가상각 하는 경우는 자산으로 잡은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잡을 필요도, 잡은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는 취지 자체가 현금거래 하지말고 카드거래를 활성화시켜 소득의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함인데
차량 관련된 금액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지 않죠 금액이 커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류대, 수선비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