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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재칼118
운좋은재칼11820.11.13

펜션에서 사고시 펜션측에 요금 청구할수 잇나요?

저번 달 친구들이릉 펜션에 놀러갓는데 전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퇴실하는 날 아침에 나무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갈비뼈 2개가 골절됬는데 이 경우 펜션측에 병원비 일부등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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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헉...

    갈비뼈 2개의 골절이라.. 정말 많이 다치셨네요.. ㅠㅠ

    회복은 다 하셨나요?

    안정취하시고 쾌차하시길 바라구요!

    ※ 펜션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얘기하시면 보험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펜션주인도 쉽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 실손보험 있으시죠?

    저라면 불편한 과정이 싫어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처리할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실손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펜션주인이랑 보상처리에 대해 논할필요조차 없으니까요!

    그리고, 펜션 계단에서 넘어지셨지만

    비가 오지 않을때 물이 고여있었거나,

    이물질로 계단이 오염되어 있었거나 하는 등의

    관리를 잘 한다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관리 책임상

    불성실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가 왔고,

    외부계단이라 비오는날 비에 어느정도 젖어 있는 수준이라면

    펜션주인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결론!!

    질문자님께서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실손보험으로 하시고,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펜션주인에게 문의해서 보험처리 부탁해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

    아무쪼록 회복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펜션측에서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나무 계단의 상태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과실비율을 나누어 과실에 대한 부분만 배상을 해줍니다.

    보통 팬션같은 시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