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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아름다운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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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의자에서 일어서서 춤추다 넘어졌어요

펜션 바베큐장에서 의자에 올라가 춤추다 넘어져서 허리 목 부분에 통증이 많이 심한데 펜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펜션에서 오는 안내문자에 바베큐장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서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배상해주지않는다는 문구가 있긴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다가 다치는 경우까지 펜션에서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여러가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의자의 용도가 앉는 것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 행위는 질문자의 과실이 대부분임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해당 업장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의자에서 올라가 춤추는 것은 해당 의자의 용도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도 아니라면 그 부분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