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펜션에서 의자에서 일어서서 춤추다 넘어졌어요
펜션 바베큐장에서 의자에 올라가 춤추다 넘어져서 허리 목 부분에 통증이 많이 심한데 펜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펜션에서 오는 안내문자에 바베큐장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서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배상해주지않는다는 문구가 있긴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다가 다치는 경우까지 펜션에서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여러가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의자의 용도가 앉는 것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 행위는 질문자의 과실이 대부분임을 의미하고 그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해당 업장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올라가 춤추는 것은 해당 의자의 용도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도 아니라면 그 부분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