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 10%인 3천만원을 내고 중도금 60%,잔금30%를 내야하는데 청약과열,투기과열,조정지역등으로 대출금이 제한이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50~60% 대출이 되는게 3억에50~60%인가요 아니면 중도금60%인1억8천만원에 50~60%인가요? 그리고 잔금30%는 주택담보대출로 추가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50%까지 대출이 됐던 것이 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60%, 6억~9억원 이하는 50%로 조정되었으며, 조정대상 지역은 LTV 60%에서 5억원 이하는 70%, 5억~8억원 이하는 60%로 변경 되었습니다. 전체 금원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