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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er
Punisher24.04.02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뭔지 궁금합니다.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한다는 말을 커뮤니티에서 가끔 접하는데요?

개인회생은 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 만약 대출받은 사람들을 회생시켜주는 거라면

대출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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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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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 부분만 변제하고 면책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여러번 가능한 것도 아니고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정도 등도 고려하기에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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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정한 요건과 관련하여 회생 인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점에서 악용시에 사기파산 등의 책임을 물수도 있어서 관련 제도 관련 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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