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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갈기쥐58
말쑥한갈기쥐5824.01.15

커뮤니티 사이트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1. 현재 홈페이지 내 배너자리에 대해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등록을 해주고 있어서

통신판매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요)

위와 같이 수익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또하나 질문은 커뮤니티 게시판 중에 외주의뢰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외주를 의뢰하고 채택하는 성격의 게시판인데요.

이처럼 외주를 중개하는 게시판을 생성시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중개 수수료나 그런건 없이 말그대로 사용자들끼리 임의로 구인/구직하는 성격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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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즉 광고비나 기타 카페나 게시판 등 모임 등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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