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답변들을 보면
어디는 신고안하면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어디는 1년 수익이 얼마 이상 안되면 굳이 신고할 필요없다 등등 의견이 다르던데요.
비용은 광고 비용, 유저 보상이 전부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이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록 매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거나
또는 매입 비용 등에 대해 결손금은 향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세무관리에 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민할 바에 마음편히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