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moyathis
moyathis23.01.31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월세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세 연말정산 기간인데, 직장을 옮기면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2000에 80인데, 전년도 소득이 7500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월세로 인한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요건이 있어 7,000만원 초과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