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월세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세 연말정산 기간인데, 직장을 옮기면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2000에 80인데, 전년도 소득이 7500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월세로 인한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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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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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요건이 있어 7,000만원 초과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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