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