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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잠이없는공작새
상가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 임차인과 건물주 셋이서만 계약서를 써도 될까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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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특약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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