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이용할 때 물과 같은 음료를 비롯한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액체폭탄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2007년부터 대한민국 내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있더라도, 1L 이하의 투명한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에서 승무원이 확인 후 보관하고 있다가 도착 공항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전달합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넣을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에도 총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규정은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