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아파트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으로 해당지역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금만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자금조달은 조합원이 3~4개월에 1회씩 납부하는 중도금으로 다음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손해도 부담해야 하고요. 아마도 이자후불제 방식인 것 같네요. 잔금시 이자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조합원 탈퇴도 어렵고 탈퇴를 해도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 및 모집원 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만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조문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