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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얀원아빠
정얀원아빠23.07.05

지역주택 브릿지 대출안했다고...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이상한가요 계약을 했네요

이걸 왜 했는지 계약 취소하고 싶네요

계약당시 계약금만 납부하면 입주까지

돈들어갈게없다...

했거늘 지금와선 브릿지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서 충당한다고 합니딘

내으름으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조합에서

납부하는 방식이죠


이자를 납부하든 안하든 내이름으로

대출을 받는건데 못하겠다

했더니 대출을 하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주었다며 대출못한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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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아파트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으로 해당지역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금만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자금조달은 조합원이 3~4개월에 1회씩 납부하는 중도금으로 다음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손해도 부담해야 하고요. 아마도 이자후불제 방식인 것 같네요. 잔금시 이자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조합원 탈퇴도 어렵고 탈퇴를 해도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 및 모집원 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만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조문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입주권을 가진 모든 조합원이 사업주최이기 때문에 조합 약정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