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상복합 아파트를 줍줍후
계약금 천만원을 넣어두고
계약금 10% 중 나머지 금액과 1차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계약금/1차중도금 대출이 불허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은 부모님이 해오신거라 서류만 준비해드리고
대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에 특약등으로 대출불가시 계약해지 특약이 없다면 위 사유로 계약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도 일방적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라면 분양계약서상 철회약관등을 확인해보시고, 분양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해지시 손해배상등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어렵고
중도금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자납으로 중도금을 입금하시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분양상담사가 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브리핑을 하였으면
책임을 시행사에 물어 전액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조건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양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만 믿고 했는데 대출이 안되면 감당이 안된다고 말씀드려보고 해지건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어찌해야 될지 결정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