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단아한호아친46
단아한호아친4623.04.17

어플리케이션 외주업체 배포비? 질문입니다

공익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외주업체에 맡겨 개발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면 그 어플을 무료배포하던 혼자쓰던 의뢰자 마음인가요?

외주업체에 돈을주고 제작을 맡겼는데 특정 폰or패드에서만 쓸수있다고하는데, 다른 폰or패드로 사용하려면 배포비를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외주업체에서 특정 폰 또는 패드에서만 쓸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폰 또는 패드로 사용하려면 계약내용에 없거나 추가계약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