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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관수리212
은혜로운관수리21220.08.04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받아 계약 후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갈피가 안잡혀 문의드립니다.
우선 의뢰인이 얘기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하기로 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은 여러 수치들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측정값을 입력하고 이를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앱 입니다. 의뢰인은 이 앱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도 타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얼마전 타 기관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앱을 개발하였고 동종업계에 무상으로 배포 하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 본인이 의뢰한 앱이 사업성이 없어졌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당황스러운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나 저희 또한 계약 후 2주간 인력이 투입된 부분, 이미 인력 투입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공백기간 동안의 인건비 손실, 다른 계약건들이 성사되지 못한점 등 생각해보면 손해가 꽤 크다 판단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계약금은 30%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에 정리해 연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래에는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내용입니다. 혹 참고되실까 하여 올려놓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의뢰인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상 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2)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인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촉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의뢰인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회사"의 콘텐츠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본인회사"의 콘텐츠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뢰인회사"와 "본인회사"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못한 콘텐츠 또는 이미 납품한 콘텐츠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 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본인회사"는 "의뢰인회사"에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의뢰인회사"는 "의뢰인회사"에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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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법원(2002.5.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①통상의 공사이율은 총 공사대금의 10%를 넘지 않는다는 점, ②실제로 수행한 공사가 없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공사를 시공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

    ③공사의 사업기간은 35개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고 남은 공사기간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2019.8.29. 선고 2017가합532954)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30%를 손해배상으로 주장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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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하게 잘 작성된 용역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계약서상 의뢰인 회사가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제17조 (3)항의 사유도 아니며,

    오로지 의뢰인 회사에서 해당 앱 개발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인 만큼 의뢰인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며, 이미

    개발 용역에 착수하여 일정 기간 작업을 한 점에서 위 약정상 임의 해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임의 해지 후에 계약 전액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에 착수하여 완성한 기여도 나 시간 등을 계산하여 적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하는 것으로

    적절히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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