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손익 관련 질문드립니다.(선급금)
안녕하세요.^^
선급금의 와횐차익 차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2년 12/31에
환율 170원
선급금 170,000 / 미지급금 170,000
12/31 송금
미지급금 170,000 / 보통예금 170,000
3/2 증빙수취(인보이스)
환율 190
광고비 170,000 / 선급금 170,000
이렇게만 처리 하면 되나여? 외환차손 차익은 안잡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잡아도되면 이유 잡아야 되면 이유 부탁드릴게요. 바쁘실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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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급금은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상환을 받는 것이므로 화폐성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선급금 제거시 외화환산손익이나 외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에서는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인 IFRS는 시가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IFRS를 적용받는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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