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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3.04.13

외환차손익 관련 질문드립니다.(선급금)

안녕하세요.^^

선급금의 와횐차익 차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2년 12/31에

환율 170원

선급금 170,000 / 미지급금 170,000

12/31 송금

미지급금 170,000 / 보통예금 170,000

3/2 증빙수취(인보이스)

환율 190

광고비 170,000 / 선급금 170,000

이렇게만 처리 하면 되나여? 외환차손 차익은 안잡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잡아도되면 이유 잡아야 되면 이유 부탁드릴게요. 바쁘실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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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급금은 이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상환을 받는 것이므로 화폐성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선급금 제거시 외화환산손익이나 외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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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에서는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인 IFRS는 시가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IFRS를 적용받는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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