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교섭 요구 가능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 A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B노조가 창설되어 B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중노위에서 인정되었고 B노조가 현재까지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A노조는 언제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할런지요?
예) B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중노위에서 최종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된 시점부터 A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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