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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말165
유능한말16521.10.04

건설전문 법률상담ㅡ인테리어 공사중단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를못하고있습니다.

업체는 사업자도없는 사람이고

공사비는 대략8천이 넘는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는 자재비인상등 말도안되는 이유로 해준다해준다

말만하고 이제 잔금몇백남은 상황에서

완납해줘야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데

현재 잔금보다 더많은 공사가 덜진행되었고

날름공사처럼 자꾸하자가발생하고있습니다.

타일러 공사를시키자니 1년넘게 이고생이고

공사를 맡기고시작한게 저희 어른이다보니

절차나 법 서류하나 챙겨받으신거없이

지금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계십니다.

아는정보라곤 이름 전화번호뿐이고

서류는견적서받은것과 언제까지 외벽공사마무리하겠다는 자필서류뿐입니다.

현재는외벽뿐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손만댓지 마무리된게없습니다

이렇게 이젠 연락도안받고

잔금주기전까지 이렇게 잠수만탈것같은데

여기서 어떤준비를 해둬야할까요

추가다른업체에 공사를맡긴다면

어떻게준비를해야되고 이 사람한테

1년넘게시달린걸 어떻게보상받을수있나요?

지금부터라도 통화내용을 다 녹음하는것도도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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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서류, 계약서 등이 명확하여야 이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 다른 시공사에 맡겨 공사를 처리하고 그 늘어난 공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법률적으로 각종 청구를 하기에는 해당 증거가 상당하게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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