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을사람이 자기 개인회생한다고 저에게 저의 집주소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군대에있을때 약 500만정도 되는 돈을 빌려 줬었는데
갚아야 할사람이 갚지않고 저는 전역해버리고 이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이 사람이 주위사람들에게도 빌리고 안갚는거 때문에 군조사를 받는다는걸 알게되서 저도 참여하여 벌금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이후 2-3년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와서 자기가 개인 회생을해서 돈갚겠다고 저에게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믿을수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자기가 개인회생을 하는데 제가 왜 집주소를 알려줘야하나요? 그런 절차가있나요? 꼭 알려줘야 하나요?
2)혹시 제가 저의 집주소를 알려주면 저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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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금전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를 일부 변제(거의 90퍼센트 가까이 면책)하여 면책 받기 위함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이 아는 채권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통지 등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의 채권자로 이의 제기나 기타 채권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주소 등의 협조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고민해보시되 위의 면책 가능성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주소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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