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민감하더군요. 그런데 차랑번호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으로 수집한 차량번호판 정보, 지자체·공사·공단(공영주차장)에 등록된 차량번호, 경찰청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는 차적자료로 경찰청 자체 시스템에 저장, 필요시 검색 및 출력 자료 등, 경찰청이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통해 수집·보유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보험급여 신청자 및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