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게임 아이디나 차량 번호판도 들어가나요 개인정보법에는 특정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차량 번호도 그 번호를 조회하면 누구차인지 차량 소유주 정보를 알수 있으니 주민등록 번호와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때 차량번호가 보이게 사진을 2장 찍도록 하는데 그럼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란 그 정보를 통해 특정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차량번호나 게임아이디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여 제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