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힘찬관박쥐254
힘찬관박쥐25421.12.29

아파트 매수 후 6개월이 지나도 하자보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9월에 집을 매수 후 10월에 누수가 확인되어 부동산을 통해 매도자에게 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5년차 하자보수에 해당 내용이 애매하게 포함되어 접수 후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언제 진행될지 몰라서 매수 후 하자보수기간인 6개월이 지나갈 것 같은데 ..

만약 아파트측에서 하자보수가 안된다면

6개월이 지나도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하자책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건물하자보수로 접수되었으니 그 부분으로 수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대상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고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다면 보수요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