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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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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고시 대상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문의
일괄고시 대상 오피스텔 양도하려는데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차익 계산을 안하는데,
왜 대형 집합건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까요 ?
안분없이 아파트 처럼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안분하면 건물분에서 양도차손이 나서 통산하려니 좀 찜찜해서 그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모두 나와있고 토지도 아파트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기 때문에 안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로 안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안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