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직 중 매월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매달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별도의 실적 산정표나 목표 달성 기준 없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고정급이 아니어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실적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연차수당·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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