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의 대가로 볼수있는지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직 인센티브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있다면 최소한도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