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 산출에 따른 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