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세전 금액, 즉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세후 금액만 알고 계시면,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 등 세전 금액(21년 5월에서 8월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세전 금액 확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①평균임금(일급) : (21년 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임금 총액) / 92일(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수)
②퇴직금 : 평균임금(일급) * 30일 * (총 재직기간일수 605일 / 365일)
※재직기간일수 : 605일 (총 2019년 - 23일, 2020년 - 366일, 2021년 - 216일)
※21년 8월 4일까지 출근했음을 전제로 함
4.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