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하여도 그 금액에 맞는지
잘 모르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근무기간: 19년12월9일~21년8월4일
• 급여(세후 급여입니다)
8월4일 마지막 급여 2.535.250
7월 급여 2.514.010
6월 급여 2.514.010
5월 급여 2.514.010
평균 급여 2.514.010 입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세후로 2,514,010원을 받으셨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860,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으로 계산을 하면 퇴직금은 4,637,449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가 필요합니다. 위의 급여는 세후라고 하니 세전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금액이나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계산하기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세전 금액, 즉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세후 금액만 알고 계시면, 회사 측에 급여명세서 등 세전 금액(21년 5월에서 8월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세전 금액 확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①평균임금(일급) : (21년 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임금 총액) / 92일(5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수)
②퇴직금 : 평균임금(일급) * 30일 * (총 재직기간일수 605일 / 365일)
※재직기간일수 : 605일 (총 2019년 - 23일, 2020년 - 366일, 2021년 - 216일)
※21년 8월 4일까지 출근했음을 전제로 함
4.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2021년 5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 근로한 대가를 92로 나눈 금액입니다.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1.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2. 30만원 공제가정입니다.
2814000x3 / 90= 93800
93800x30x615/365 =4741397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금액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시면 확인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별도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 퇴직금은 약 4,076,470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모두 더하여 그 일수로 나눈 뒤 '(근속일수/365)*30일 '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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