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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자녀가 30세인데 2022년1월 퇴사하여

현재까지 소득이 없고 부친 소득으로 같이 세대 생계인데 장애등록이 되어 있습니다.2022년 1월 한달 소득이 200만 정도인데 ...자녀는 어찌 년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아버지 년말정산에 인적.장애인 그리고 자녀소득을 같이 병기하나요?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추천 및 좋아요 드려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한달 급여가 200만원인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장애인공제만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연말정산 신고 의무는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것은 없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개인 각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연말정산 시 자녀가 200만원 정도의 급여라면 아버지 연말정산 시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어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