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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줄나비5
얌전한줄나비522.01.05

소득이 있는자녀학자금 부친정산신청?

자녀가 올해대학졸업반인데 현재취직을하여 2021년 소득이500만원이상 이여서 본인직장에 연말정산을 할거라서 2021년 학자금 은 부친인 제가 쇠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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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제시 차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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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분이 자신의 교육비에 대해 직접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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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021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비는 자녀든, 질문자님이든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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