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올해대학졸업반인데 현재취직을하여 2021년 소득이500만원이상 이여서 본인직장에 연말정산을 할거라서 2021년 학자금 은 부친인 제가 쇠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제시 차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분이 자신의 교육비에 대해 직접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021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비는 자녀든, 질문자님이든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