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요건이 됩니다.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의 금액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 형편상 부모님의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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