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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하루하루23.01.23

부모님것 기부금공제 받을수있나요?

현재 31세 자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제가 연말정산시 부모님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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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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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요건이 됩니다.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의 금액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 형편상 부모님의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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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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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득도 없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부모님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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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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