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는다면 세금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만약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는다면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끝으로 바로 전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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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우선 낙찰은 쉽죠. 잘아실것같고요
낙찰을 받았다면 이전서류는 처리가능하구요
전매도 가능하지만 우선 젤 중요한 담보설정중 입주가가 거주하게되면 임의적으로 하면 안되니 퇴거 명령을 신청하시는 좋구요
세금도 당연히 소득세와 제산세 그리고 취득세 납부 해야되고요.
입자자 이사비용도 지불 해주셔야하고요.
주기싫으시면 퇴거명령 떨어질때까지 가다리셔야 하구요 이게 좀 오래걸려요
그리고 담보중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만약있다면 이거에대한 법원재출해서 은행으로 넘기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