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우선 낙찰은 쉽죠. 잘아실것같고요
낙찰을 받았다면 이전서류는 처리가능하구요
전매도 가능하지만 우선 젤 중요한 담보설정중 입주가가 거주하게되면 임의적으로 하면 안되니 퇴거 명령을 신청하시는 좋구요
세금도 당연히 소득세와 제산세 그리고 취득세 납부 해야되고요.
입자자 이사비용도 지불 해주셔야하고요.
주기싫으시면 퇴거명령 떨어질때까지 가다리셔야 하구요 이게 좀 오래걸려요
그리고 담보중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만약있다면 이거에대한 법원재출해서 은행으로 넘기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