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입니다.경매물건에 관심이 있어 입찰해보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세금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경매 참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일뿐 세금적인 측면은 일반 매매와 다를바 없습니다.
낙찰받아서 취득시 낙찰가가 매입가로 취득세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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