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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바위새269
뛰어난바위새26923.01.11

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경매물건 입찰 가능하나요?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입니다.경매물건에 관심이 있어 입찰해보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세금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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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경매 참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일뿐 세금적인 측면은 일반 매매와 다를바 없습니다.

    낙찰받아서 취득시 낙찰가가 매입가로 취득세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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