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분양권 거래의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분양권 거래를 하게되면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외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을까요?
세금이 더 많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구입하려 하는 물건은 대략 13억원 정도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분양권 거래를 하게되면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 외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을까요?
세금이 더 많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구입하려 하는 물건은 대략 13억원 정도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물건이 13억이라는게 총 분양가액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보통 분양권은 매도시점까지 납부한 금액+프리미엄가격+부동산비 만으로 돈을 지급하고 추후 매도시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집니다.
해당 내용 발췌해 올려드립니다.
분양권 전매 세금의 경우 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금을 납부한 기일
부터 분양권을 다시 매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양도세율이
50%, 1년 이상이고 2년 미만일 경우
40%, 2년 이상일 경우 기본 6~37%가
적용됩니다. 만약 5천만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1년 이내
전매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세금은
2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프리미엄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율은 25%가 적용되며 납부
해야 하는 총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1250만 원에 522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감한 728만 원과
마지막으로 10%의 지방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며
만약 무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어 잔금을 치른 뒤 2년이 지난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doff85/221697559610
해당지역이 어느곳에 해당 되시는지 구분하신후 양도까지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빠른 유동성 있는 거래로 등기후 거래보다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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