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금전대차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채무자에게 3천만원에 대여금 1년안에 상환

추가로 천만원을 36개월 동안 갚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쓰면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안갚을시 압류가능한지

추가적인 부당산 근저당, 차용증 등 써야하는지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약서썼을때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압류가 가능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