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올해 8월말까지 다니고 그만 둘려고 하는데 8월 되면 2년 되는거라 퇴직금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해서 월급은 300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계산됩니다.
대충 계산하면 1년마다 1달 월급의 퇴직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당 퇴직금은 1개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은 6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전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1일당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일당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365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같이 계산하는 경우 2년근무자의 퇴직금은 대략 580만원~600만원 될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퇴직 전 3개월급여에 따라 퇴직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시는 회사에 여쭤봄이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률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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