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한지 8개월인데 최근에 이직 예정입니다. 퇴직 금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연계되는건가요? 일 년 안되면 못받는게 맞나요?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개월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1년 미만 근무에 해당하므로 별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8개월 일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같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일하게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연계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8개월인데 최근에 이직 예정입니다. 퇴직 금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연계되는건가요? 일 년 안되면 못받는게 맞나요? 잘 몰라서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시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근속기간이 산정되므로 8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받으므로, 8개월 일하고 이직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넌이상 근속하여야 빌생됩니다.
8개월이므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별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의 연계 등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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