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별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의 연계 등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