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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2.17

계약기간 중 방을 나가는 경우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구두계약으로 연장을 한 상태였는데,
연장을 하게되었다가 개인사정으로 두달만에 방을 내놓았고 다음 임차인까지 구해서
집주인분 연결된 부동산까지 안내드렸습니다.
대략 10일전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의 대출기간으로 인해 가계약과함께 확정 대략기간을 알려주셨고, 정확한 날짜는 일주일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은 없었고,
그 가계약 당일(10일전) 집주인분이 연락오셔서 날짜를 확정되었다며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다음집을 알아보고 날짜까지 맞춰서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해당 부동산에서 연락받아 다음 들어오는 임차인 대출확정이 늦어져 다음주에나 확정날짜를 알 수 있으며, 혹시나 승인이 안되는 경우 계약 취소라고 합니다.
저도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하는 입장인데 이럴경우
제가 원래 확정된 날짜에 받아서 나갈수있는건가요?
만약 취소가 된다면 제가 계약기간 중 나가는 부분이니 계속해서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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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법적으로는 갱신계약 중에는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니, 그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의사를 통지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없도록 확실히 해두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이 확정된다면 그때 집을 알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