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법적으로는 갱신계약 중에는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니, 그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의사를 통지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없도록 확실히 해두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