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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
23.02.17

계약기간 중 방을 나가는 경우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구두계약으로 연장을 한 상태였는데,
연장을 하게되었다가 개인사정으로 두달만에 방을 내놓았고 다음 임차인까지 구해서
집주인분 연결된 부동산까지 안내드렸습니다.
대략 10일전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의 대출기간으로 인해 가계약과함께 확정 대략기간을 알려주셨고, 정확한 날짜는 일주일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은 없었고,
그 가계약 당일(10일전) 집주인분이 연락오셔서 날짜를 확정되었다며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다음집을 알아보고 날짜까지 맞춰서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해당 부동산에서 연락받아 다음 들어오는 임차인 대출확정이 늦어져 다음주에나 확정날짜를 알 수 있으며, 혹시나 승인이 안되는 경우 계약 취소라고 합니다.
저도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하는 입장인데 이럴경우
제가 원래 확정된 날짜에 받아서 나갈수있는건가요?
만약 취소가 된다면 제가 계약기간 중 나가는 부분이니 계속해서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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