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제 물건 훔쳐가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 간 적이 있는데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썼음에도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절도죄는 합의를 봐도 형사처벌은 따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까칠한까마귀599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표시를 해도 수사는 계속되며 그 피해 정도, 범행 방법, 상습 여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