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절도죄도 신고를 당해서 경찰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경찰쪽에 확일을 해보니 상대쪽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액(6000원)으로 신고가 되었고 저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대 의도를 가지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저는 징역형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검찰 쪽으로 인계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합의를 해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이여서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소 유예 판결이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6천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6천원에 불과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반성문 제출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6천원 정도라면 징역형 선고 가능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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