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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떄까치52
떳떳한떄까치5222.07.18

절도죄 합의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절도죄도 신고를 당해서 경찰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경찰쪽에 확일을 해보니 상대쪽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액(6000원)으로 신고가 되었고 저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대 의도를 가지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저는 징역형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검찰 쪽으로 인계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합의를 해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이여서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소 유예 판결이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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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6천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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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6천원에 불과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반성문 제출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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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6천원 정도라면 징역형 선고 가능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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