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인 친고죄와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 범죄들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며
합의가 된 부분은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는 모욕죄 등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입니다.